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21호

㈜우리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과태료 5억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카드는 2013.9.23.∼2019.10.31. 기간 중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17,531건, 232백만원)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