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39호

(서울)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서울)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2019.9.7.~2021.6.16. 기간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287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2조 제5항 제5호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