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38호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하여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0,280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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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0명은 2018.1.3.∼2020.9.28. 기간 중 모집한 □□□□□□㈜ '△△△△△△△△△△△△△△’등 13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8백만원, 수수료 183.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8.11.20.∼2021.1.12. 기간 중 모집한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수료 2.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ㅇ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