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62호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2017∼2020년 결산시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1억 6,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코리안리재보험㈜는 2016.12.28.∼2020.8.19. 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2017∼2020년 결산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등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9조(과태료)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