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32호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1조, 제43조에 따라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에 대하여 ㈜KB금융지주에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731"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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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ㅇ「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KB금융지주는 소속 ●●● 부사장이 KB손해보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2021.◆.◆.~)하면서 푸르덴셜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를 추가로 겸직(2021.▲.▲.~▼.▼.)*함에 따라 KB손해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 간 형성되는 겸직관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KB금융지주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전승인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2021.▲.◆.) 즉시 겸직대상자 본인(●●● 부사장) 및 푸르덴셜생명보험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대상자는 동일자로 푸르덴셜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직 의원사직
**KB금융지주→KB손해보험, KB금융지주→푸르덴셜생명보험 겸직으로 형성되는 KB손해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의 삼각겸직 관계에 대해서 원소속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어야 함 (2016.10월 「지배구조법 법률 설명서」 '32. 임직원의 겸직시 보고의 주체’, 2017.8월 「금융지주회사 등의 업무위탁 및 임직원 겸직제도 해설」참조)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43조(과태료)
ㅇ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0조(겸직허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1.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ㅇ「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KB금융지주는 소속 ●●● 부사장이 KB손해보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2021.◆.◆.~)하면서 푸르덴셜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를 추가로 겸직(2021.▲.▲.~▼.▼.)*함에 따라 KB손해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 간 형성되는 겸직관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KB금융지주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전승인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2021.▲.◆.) 즉시 겸직대상자 본인(●●● 부사장) 및 푸르덴셜생명보험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대상자는 동일자로 푸르덴셜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직 의원사직
**KB금융지주→KB손해보험, KB금융지주→푸르덴셜생명보험 겸직으로 형성되는 KB손해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의 삼각겸직 관계에 대해서 원소속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어야 함 (2016.10월 「지배구조법 법률 설명서」 '32. 임직원의 겸직시 보고의 주체’, 2017.8월 「금융지주회사 등의 업무위탁 및 임직원 겸직제도 해설」참조)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43조(과태료)
ㅇ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0조(겸직허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