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56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국증권㈜에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745"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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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부국증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의 子)이 20××.×.×.~20××.×.×. 기간 중 부국증권㈜ 주식을 취득하여 20××.×.×.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5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부국증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의 子)이 20××.×.×.~20××.×.×. 기간 중 부국증권㈜ 주식을 취득하여 20××.×.×.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5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