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41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과징금을 5백만원, 과태료 26.4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ㅇ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
2.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ㅇ 회사가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다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태료 26.4백만원을 부과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ㅇ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ㅇ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과태료) 제1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ㅇ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
2.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ㅇ 회사가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다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태료 26.4백만원을 부과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ㅇ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ㅇ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과태료)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