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34호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과태료 37.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 삼성생명보험㈜는 2018.5.1.∼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나. 근거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