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00호

한국보험금융(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10명은 2018.1.12.∼2020.10.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무◎◎ ◎◎◎◎ ◎◎◎◎ ◎◎◎◎◎(◎◎◎◎.◎) ◎◎◎◎’ 등 49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2백만원, 수수료 1,130.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 舊「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