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57호
(주)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동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28,180만원 부과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동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28,18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1.5.~2021.3.12. 기간 중 □□□□□보험㈜의 '(무)◓◓◓◓◓◓◓◓◓ ◓◓◓◓◓◓보험’ 등 78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간○○ 등 116명에게 총 25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9명은 2018.7.11.~2020.8.18. 기간 중 □□□□□보험(주)의 '(무)◓◓◓◓◓◓◓◓◓ ◓◓◓◓◓◓보험’ 등 1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수수료 41.8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3.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 등 7명은 2018.1.9.~2021.3.16. 기간 중 모집한 '(무)◩◩◩◩◩◩◩◩ ◩◩◩◩◩◩' 등 10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2백만원, 수수료 26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4.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는 2021.7.20.~ 2021.8.27. 기간 중 □□□□□보험㈜ '◎◎◎◎◎◎◎ ◎◎◎◎보험(무)’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5백만원, 수수료 40.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6항
□ 기 관
1.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1.5.~2021.3.12. 기간 중 □□□□□보험㈜의 '(무)◓◓◓◓◓◓◓◓◓ ◓◓◓◓◓◓보험’ 등 78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0.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간○○ 등 116명에게 총 253.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9명은 2018.7.11.~2020.8.18. 기간 중 □□□□□보험(주)의 '(무)◓◓◓◓◓◓◓◓◓ ◓◓◓◓◓◓보험’ 등 1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수수료 41.8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3.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 등 7명은 2018.1.9.~2021.3.16. 기간 중 모집한 '(무)◩◩◩◩◩◩◩◩ ◩◩◩◩◩◩' 등 10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2백만원, 수수료 26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4.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는 2021.7.20.~ 2021.8.27. 기간 중 □□□□□보험㈜ '◎◎◎◎◎◎◎ ◎◎◎◎보험(무)’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5백만원, 수수료 40.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6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