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40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따라 해당 기관에 과징금을 14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ㅇ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62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10백만원을 부과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ㅇ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12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징금 4백만원을 부과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ㅇ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62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10백만원을 부과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ㅇ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12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징금 4백만원을 부과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