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52호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으로 과태료 3,600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으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영업상황(사실상 중단 상태) 등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과태료 50% 감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718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은

前대표이사(♧♧♧)와 前감사(♥♥♥)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 겸직 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7183" alt="3번째 이미지"></img>

*재선임일 : 20xx.xx.xx, 20xx.xx.xx

나. 근거법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