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33호
(주)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동 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5조 '보험안내자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22,400만원 부과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동 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5조 '보험안내자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22,4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은 2018.8.9.~ 2021.3.19. 기간 중 □□□□□보험㈜의 '(무)▣▣▣▣▣▣▣▣▣▣▣▣▣▣▣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 등 12명은 2018.7.23.~2020.7.23. 기간 중 □□□□□보험(주)의 '(무)◩◩◩◩◩◩◩◩◩◩◩◩◩◩◩◩◩◩’ 등 3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3.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2020.11.6. 기간 동안 □□□□□보험㈜의 '(무)◓◓◓◓◓◓◓◓◓◓◓◓◓◓◓◓◓’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1항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 기 관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은 2018.8.9.~ 2021.3.19. 기간 중 □□□□□보험㈜의 '(무)▣▣▣▣▣▣▣▣▣▣▣▣▣▣▣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 등 12명은 2018.7.23.~2020.7.23. 기간 중 □□□□□보험(주)의 '(무)◩◩◩◩◩◩◩◩◩◩◩◩◩◩◩◩◩◩’ 등 3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3.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2020.11.6. 기간 동안 □□□□□보험㈜의 '(무)◓◓◓◓◓◓◓◓◓◓◓◓◓◓◓◓◓’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1항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