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34호

삼성자산운용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재산상 이익 수령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하여 삼성자산운용(주)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수정하여 과태료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ㅇ (금감원 원안)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삼성자산운용(주)은 ETF 주식대여 업무와 관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음

ㅇ (수정의결 사유) 회사 내규 외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