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95호

NH투자증권㈜ 및 KB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NH투자증권㈜ 및 KB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1,223,000,000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18.8월 ~'19.11월 기간중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총 24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3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KB증권㈜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18.8월~'19.11월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24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