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35호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에 따른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NH투자증권(주)에 대해 과태료 86.4백만원을 부과 조치

ㅇ (증선위 심의) 원안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하여 57.6백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심의

* 위반행위자가 사후에 설명내용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변경(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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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 ●●●●●●● ●●●● ○○○센터 ▣▣▣은 xxxx.x.xx.~xx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에게 '코어 Proactive 코스닥벤처전문사모투자신탁1호’ 등 3개 펀드를 판매(7건, 12억원)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449조 제 1항 제21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제390조[별표2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