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74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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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본부 ○○부 ⎊⎊ ◇◇◇은 ’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타사 조치사례, 감사부 안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4명 모두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되, ♤♤♤의 공모주 매도에 대한 신고를 이행한 ’18.2분기 위반사항은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83조 제3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저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