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06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지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08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54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舊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1.3월 개정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지스자산운용㈜는 ’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1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ㅇ (舊)「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12항, 제12항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제7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