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43호
(주)경남은행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은행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로 과태료 4,000만원 부과
○ 「은행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로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xx.x.xx. 이사 x명*이 불참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20xx.x.xx. 동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일 : 20xx.x.xx.(만기연장),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한도거래), 대출금액 : x,xxx억원]****를 한 사실이 있음
* 비상임이사 □□□
**□□□□금융지주가 □□□□ 및 □□□□□□□에 대해 지분 100% 보유
*** xx.x억원(20xx.x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 20xx.x.xx. 신규 약정(재적이사 전원 찬성), 20xx∼20xx년중 만기 x회 연장(재적이사 전원 찬성)
나. 근거법규
□ 기 관
ㅇ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69조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기 관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xx.x.xx. 이사 x명*이 불참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20xx.x.xx. 동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일 : 20xx.x.xx.(만기연장),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한도거래), 대출금액 : x,xxx억원]****를 한 사실이 있음
* 비상임이사 □□□
**□□□□금융지주가 □□□□ 및 □□□□□□□에 대해 지분 100% 보유
*** xx.x억원(20xx.x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 20xx.x.xx. 신규 약정(재적이사 전원 찬성), 20xx∼20xx년중 만기 x회 연장(재적이사 전원 찬성)
나. 근거법규
□ 기 관
ㅇ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69조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