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28호
㈜매일방송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공개용)
주문
ㅇ ㈜매일방송
- 과징금 1,036.1백만원 부과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13.6백만원 부과
- 과징금 1,036.1백만원 부과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13.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매일방송 >
ㅇ 자기주식 미인식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는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인식을 누락하였고, 회사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종편사업 승인시 인식한 무형자산(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의 내용연수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매일방송 >
ㅇ 자기주식 미인식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는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인식을 누락하였고, 회사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종편사업 승인시 인식한 무형자산(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의 내용연수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