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96호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관련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태료 3,360만원을 부과
ㅇ (수정 의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인 ㈜민트에어는 사업연도(2020, 2021)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납부능력 및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경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