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56호
이플러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는 2019.5.15. ~2019.6.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순영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는 2019.5.15. ~2019.6.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등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순영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