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47호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1.5월’ 조치 및 과태료 640만원
ㅇ (수정의결) 금감원 조치사항인 '영업 일부정지 1.5월’ 조치는 면제하되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39433"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금감원 조치사항인 '영업 일부정지 1.5월’ 조치는 면제하되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3943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채무자 ◉인이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 채무자들에게 연체장기화로 인한 법무팀 이관 예정, 연체금 감면 안내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각각 ◐회~♠회(총 ♧회) 전송하거나 추심관련 전화통화(◈회)를 하였음
ㅇ (수정심의 사유) 위반행위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제재방향 등이 「영업정지 적용기준」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면제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나. 근거법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채무자 ◉인이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 채무자들에게 연체장기화로 인한 법무팀 이관 예정, 연체금 감면 안내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각각 ◐회~♠회(총 ♧회) 전송하거나 추심관련 전화통화(◈회)를 하였음
ㅇ (수정심의 사유) 위반행위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제재방향 등이 「영업정지 적용기준」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면제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나. 근거법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