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48호
동양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 표시 금지 위반’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0.5월’ 조치 및 과태료 270만원
ㅇ (수정의결) 금감원 조치사항인 '영업 일부정지 0.5월’ 조치는 면제하되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39969"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금감원 조치사항인 '영업 일부정지 0.5월’ 조치는 면제하되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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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동양자산관리대부㈜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채무자 ◇인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을 통한 압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회 전송하였음
ㅇ (수정심의 사유) 위반행위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제재방향 등이 「영업정지 적용기준」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면제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나. 근거법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동양자산관리대부㈜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채무자 ◇인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을 통한 압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회 전송하였음
ㅇ (수정심의 사유) 위반행위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제재방향 등이 「영업정지 적용기준」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면제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나. 근거법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