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49호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원 부과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도(2020.3.31.공시) 및 2020년도(2021.3.31.공시) 경영공시 과정에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간 신용공여를 공시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각각 4,541억원, 1조 4,052억원을 잘못 공시하여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 기 관
1.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도(2020.3.31.공시) 및 2020년도(2021.3.31.공시) 경영공시 과정에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간 신용공여를 공시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각각 4,541억원, 1조 4,052억원을 잘못 공시하여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