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51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3997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부)는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일(20◁◁.◁◁.◁◁.)부터 3일째(20◁◁.◁◁.◁◁.) 동 주식(◉◉◉억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

-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한투증권 위반시기에 다수 증권사의 IPO
실권주 처분과정에서도 위반사례가 있어 실권주 매각금지에 관한 유권해석(’17.10.12.)에 대해 업계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동기를 기존 '상’에서 '중’으로 변경(과태료 50백만원→40백만원)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 ▽▽▽▽센터 □□ ○○○은 20▶▶.▶▶.▶▶.~20▶▶.▶▶.▶▶. 기간 중 타인(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 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별표2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별표3], [별표6]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