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52호

㈜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OOOOOO
- 과징금 553.6백만원 부과

ㅇ 前 각자대표이사 ★★★
- 과징금 55.3백만원 부과

ㅇ 前 각자대표이사 ◇◇◇
- 과징금 55.3백만원 부과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55.3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82.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오류 등

- 회사는 투자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보증계약을 조건부대가로 보아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임의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조건부대가로 보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