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53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19.5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19.5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1.6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19.5백만원
- 과징금 19.5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19.5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1.6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19.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ㆍ매출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 및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
ㅇ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ㆍ매출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 및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
ㅇ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