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54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1,657.8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65.7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165.7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60.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판매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는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 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

ㅇ 미지급금 임의상계

- 회사는 결산시 임의로 비용(판매관리비 등)과 부채(미지급금)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판매장려금 및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판매장려금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미지급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미지급금 및 판매관리비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