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0호

(주)투게더앱스 등 6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에 대하여 ㈜투게더앱스에 과징금 18백만원 및 과태료 9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15백만원을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09" alt="5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투게더앱스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X건, X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 등 X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첫 검사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조치대상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온투법 시행령」상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18백만원→ 과징금 15백만원)

- 또한,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받는 점, 법 시행후 첫 검사 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면제로 수정의결(과태료 9백만원→ 과태료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11" alt="6번째 이미지"></img>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등에서 금지하는'자기계산 연계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오아시스펀드에 과징금 24백만원 및 과태료 9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20백만원을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13" alt="7번째 이미지"></img>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오아시스펀드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 등 X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2.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는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 ㈜오아시스펀드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 등 X명의 차주에게 연계대출 총 X건, 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XXX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하여 연계투자한도(자기자본*의 5%)를 XXX백만원 초과하였으며, 202X.XX.XX.~202X.XX.XX. 기간중 △△△ 등 X명의 차주에게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 연계대출 총 X건, 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XXX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한 사실이 있음

* (202X.XX) XX억 XX백만원, (202X.XX) XX억원

ㅇ (수정의결 사유) 첫 검사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조치대상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온투법 시행령」상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24백만원→ 과징금 20백만원)

- 또한,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받는 점, 법 시행후 첫 검사 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면제로 수정의결(과태료 9백만원→ 과태료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9항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및 제7호, 제12조 제3호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15" alt="8번째 이미지"></img>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에 대하여 ㈜에잇퍼센트에 과징금 18백만원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15백만원을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17" alt="9번째 이미지"></img>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에잇퍼센트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 등 X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첫 검사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조치대상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온투법 시행령」상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18백만원→ 과징금 15백만원)

- 또한,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받는 점, 법 시행후 첫 검사 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면제로 수정의결(과태료 6백만원→ 과태료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19" alt="10번째 이미지"></img>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에 대하여 ㈜와이펀드에 과징금 18백만원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21" alt="11번째 이미지"></img>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와이펀드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 등 X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와이펀드 자기자본 등록 유지요건을 미충족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조치대상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온투법 시행령」상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18백만원→ 과징금 9백만원)

- 또한,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받는 점, 법 시행후 첫 검사 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면제로 수정의결(과태료 6백만원→ 과태료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23" alt="12번째 이미지"></img>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에 대하여 ㈜와이펀드에 과징금 18백만원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03" alt="2번째 이미지"></img>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미라클핀테크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 등 X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미라클핀테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조치대상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투법 시행령」상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18백만원→ 과징금 9백만원)

- 또한,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받는 점, 법 시행후 첫 검사 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면제로 수정의결(과태료 6백만원→ 과태료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05" alt="3번째 이미지"></img>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에 대하여 ㈜에잇퍼센트에 과징금 18백만원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15백만원을 부과, 과태료 부과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07" alt="4번째 이미지"></img>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다온핀테크는 202X.XX.XX.~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 등 X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첫 검사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조치대상자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온투법 시행령」상 조치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의(과징금 18백만원→ 과징금 15백만원)

- 또한,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받는 점, 법 시행후 첫 검사 사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면제로 수정의결(과태료 6백만원→ 과태료 면제)

나. 근거법규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