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82호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 및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과태료 3억원 부과)
나.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직원 3명 '주의’ 조치 부과)
다.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설명 확인의무 위반(과태료 1억 2,000만원 부과)
⑵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태료 3,000만원 부과)
라.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과태료 1억원 부과)
마.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과태료 1억 3,200만원 부과)
바.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과태료 1억원 부과)
사.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7,200만원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0739" alt="2번째 이미지"></img>
나.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직원 3명 '주의’ 조치 부과)
다.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설명 확인의무 위반(과태료 1억 2,000만원 부과)
⑵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태료 3,000만원 부과)
라.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과태료 1억원 부과)
마.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과태료 1억 3,200만원 부과)
바.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과태료 1억원 부과)
사.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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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는 2020.9.1.~2021.11.19.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예ㆍ적금 만기일, 수신금액 등, 이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
(2)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2019.4.5. ◇◇◇ 가족 대리인을 통한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대리인 위임서류를 미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서는 2019.5.14. OOO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에서는 2019.6.5. ◆◆◆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3)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영업점의 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
□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고객번호 기준)에게 ★★★ ★★★★★★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1건(가입금액 : 2억원), ♣♣ 특정금전신탁(이하 '♣♣ ♣♣’)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① 설명 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5.14.과 2019.6.5.에 일반투자자 2명에게 ★★★ ★★★★★★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②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 ♤♤♤♤♤♤♤♤♤♤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 ★★★★★★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 ◇◇◇◇◇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4)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 ♡♡♡♡♡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29.~2019.3.4.기간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5억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경우를 포함
(5)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 2018.12.20.~2021.11.30. 기간 중 ♤♤♤♤♤♤♤♤ 등 10개 부점에서 11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11.6억원)을 제공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하였음
(6)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퇴직급여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여 검사대상기간중 퇴직연금계좌에 최초 입금을 실시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302,1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7)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 우리은행 ◉◉◉◉◉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경영공시 과정에서 중국우리은행 등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해 각각 5,342억원, 1조 1,182억원, 1조 3,075억원을 잘못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2항,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15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3조(설명의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3조의3(경영공시),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제7호의4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호, 제24조(경영공시),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1조(경영공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별표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제48조(과태료)
舊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제1항,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舊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는 2020.9.1.~2021.11.19.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예ㆍ적금 만기일, 수신금액 등, 이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
(2)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2019.4.5. ◇◇◇ 가족 대리인을 통한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대리인 위임서류를 미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서는 2019.5.14. OOO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에서는 2019.6.5. ◆◆◆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 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3)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영업점의 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
□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고객번호 기준)에게 ★★★ ★★★★★★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1건(가입금액 : 2억원), ♣♣ 특정금전신탁(이하 '♣♣ ♣♣’)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① 설명 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5.14.과 2019.6.5.에 일반투자자 2명에게 ★★★ ★★★★★★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②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 ♤♤♤♤♤♤♤♤♤♤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 ★★★★★★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 ◇◇◇◇◇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4)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 ♡♡♡♡♡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29.~2019.3.4.기간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5억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경우를 포함
(5)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 2018.12.20.~2021.11.30. 기간 중 ♤♤♤♤♤♤♤♤ 등 10개 부점에서 11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11.6억원)을 제공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하였음
(6)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퇴직급여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여 검사대상기간중 퇴직연금계좌에 최초 입금을 실시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302,1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7)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 우리은행 ◉◉◉◉◉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경영공시 과정에서 중국우리은행 등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해 각각 5,342억원, 1조 1,182억원, 1조 3,075억원을 잘못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2항,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15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3조(설명의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3조의3(경영공시),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제7호의4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호, 제24조(경영공시),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1조(경영공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별표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제48조(과태료)
舊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제1항,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舊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