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83호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xx.x.xx. “20xx년 ♧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xxx(△△△△팀 ◇◇)의 ○○○○○○○○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xx.x.xx.)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xx.x.xx. 보고)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의3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34조, <별표2>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제5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 기 관
1.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xx.x.xx. “20xx년 ♧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xxx(△△△△팀 ◇◇)의 ○○○○○○○○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xx.x.xx.)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xx.x.xx. 보고)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의3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34조, <별표2>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제5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