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90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도부마스크㈜
- 과징금 723.9백만원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72.3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72.3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코스닥에 이전상장 할 목적으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

ㅇ 무형자산(영업권) 허위계상

- 회사는 공모자(△△△)와 코스닥 이전 관련 시세차익 공유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동 자금으로 ㈜핀모바일(대표 △△△) 영업권의 자산성이 없음에도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하여, 관련 영업권을 허위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