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98호
(광주)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됨에도
- (광주)스마트저축은행은 2022.2.7.~2022.3.21.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동시 등록 2건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됨에도
- (광주)스마트저축은행은 2022.2.7.~2022.3.21.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동시 등록 2건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