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99호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600백만원*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9039" alt="2번째 이미지"></img>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600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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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1.12.9. 기간 중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을 받은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1.12.9. 기간 중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을 받은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