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09호

비엔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44904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ㅇ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 비엔케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 만기일에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고

- '19.10.28.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동 채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을 13.39억원 상각하였으며 펀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 연장된 만기 이후에도 펀드 상환이 재차 지연되어 펀드 투자자들의 민원이 판매사인 A은행 등을 통해 지속하여 발생하자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ㅇ '20.7월경 비엔케이자산운용㈜의 甲이 계열회사인 B사의 乙에게 본건 대출채권의 매입을 요청하고,

- 이에 B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SPC를 설립한 후, ’20.8.18.경 B사가 동 SPC를 경유하여 실질적으로 C사에게 50억원을 대출하고, 비엔케이자산운용㈜은 C사에 동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동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20.8.20. 비엔케이자산운용㈜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C사에게 장부상 평가금액 34.1억원의 펀드 부실 대출채권을 부도채권 분류에 따른 상각액 13.39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대출원리금 수준의 금액인 48.4억원으로 양도하고,

- '20.8.24. 위 양도대금으로 펀드를 청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 줌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