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0호
비엔케이캐피탈㈜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무 위반’(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결의 불이행,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21,800만원 부과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무 위반’(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결의 불이행,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21,8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의무 위반
(1)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x.x억원 : Min [2019년말 자기자본 x,xxx억원의 0.1%, 10억원]
- 비엔케이캐피탈㈜은 xxxx. x. xx.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 운용하는 ♠♠♠ ♠♠♠ ♠♠♠♠♠ ♠♠♠♠♠♠♠♠ 펀드(이하 '사모펀드’)의 환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NPL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엔케이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이하 'SPC’)을 통하여 ◇◇◇◇◇◇◇◇◇◇㈜에게 부실채권 매입자금 x,xxx백만원을 대출하고
◇◇◇◇◇◇◇◇◇◇㈜가 동 자금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로부터 위 부실채권(NPL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에 대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신용공여를 하였으나 사전에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2)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xxxx. x. xx. x,xxx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사모펀드는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채권)을 타 증권사 등에 매각한 대금으로 펀드를 상환(미상환 원금 x,xxx백만원)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고,
비엔케이캐피탈㈜이 SPC를 통하여 ◆◆◆◆에 부실채권 매입자금인 x,xxx백만원을 대출하자 사모펀드는 부실채권을 ◆◆◆◆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펀드를 손실없이 상환할 수 있었음
(3)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xxxx. x. xx. x,xxx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20.3분기부터 2021.4분기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공여 현황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72조 제1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6조 [별표4]
□ 기 관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의무 위반
(1)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x.x억원 : Min [2019년말 자기자본 x,xxx억원의 0.1%, 10억원]
- 비엔케이캐피탈㈜은 xxxx. x. xx.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 운용하는 ♠♠♠ ♠♠♠ ♠♠♠♠♠ ♠♠♠♠♠♠♠♠ 펀드(이하 '사모펀드’)의 환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NPL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엔케이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이하 'SPC’)을 통하여 ◇◇◇◇◇◇◇◇◇◇㈜에게 부실채권 매입자금 x,xxx백만원을 대출하고
◇◇◇◇◇◇◇◇◇◇㈜가 동 자금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로부터 위 부실채권(NPL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에 대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신용공여를 하였으나 사전에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2)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xxxx. x. xx. x,xxx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사모펀드는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채권)을 타 증권사 등에 매각한 대금으로 펀드를 상환(미상환 원금 x,xxx백만원)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고,
비엔케이캐피탈㈜이 SPC를 통하여 ◆◆◆◆에 부실채권 매입자금인 x,xxx백만원을 대출하자 사모펀드는 부실채권을 ◆◆◆◆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펀드를 손실없이 상환할 수 있었음
(3)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xxxx. x. xx. x,xxx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20.3분기부터 2021.4분기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공여 현황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72조 제1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6조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