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2호
㈜하나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과징금 949,8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의 주선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ㅇ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9.3월~7월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0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185억원을 44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5조 제2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의 주선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ㅇ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9.3월~7월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0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185억원을 44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5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