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3호

바로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바로자산운용㈜에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경미”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30백만원으로 수정

*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집합투자규약은 당사자간 사적 계약인 점, 환매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위반인 점 및 사모운용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이유

가. 지적사항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바로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① 바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2일(’xx.x.xx.∼x.xx,x.x.∼x.xx.)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11.5%~60.0%)하였음

② 바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91일(’xx.x.xx.∼x.xx, xx.x.∼xx.xx.)에 걸쳐 국내채권 6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4.8%~60.0%)하였음

③ 바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xx.x.xx.설정)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xx.x.xx.∼xx.xx.)에 걸쳐 벤처기업 투자 50%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0.9%~30.0%)하였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