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4호

피데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피데스자산운용㈜에 과태료 5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

* 집합투자규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점, 펀드 설정 초기 위반기간이 짧은 점 및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위반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

이유

가. 지적사항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피데스자산운용㈜은 '피데스 ◇◇◇◇◇◇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x호’('xx.x.xx.설정)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총 11일(’xx.x.xx.∼x.x.)에 걸쳐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한도 등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한도를 위반(위반비율: 최대 70%)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