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 315호

㈜무궁화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무궁화신탁 ●● ◎◎◎에 과태료 10.8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0.8백만원에 18백만원으로 수정

* 금융회사나 거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해당 임원이 대주주이거나 동종 업종 또는 다수 영리회사에 겸직하는 등, 이해상충 및 배임까지 우려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함이 타당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 ㈜무궁화신탁의 등기이사인 ●● ◎◎◎은 2017.1.25. ~ 2022.4.5. 기간 중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 ㈜◆◆◆◆◆◆◆◆, ㈜△△△ 등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