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6호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18조, 제123조 등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로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 「보험업법」 제118조, 제123조 등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로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4월∼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 하였고,
-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차감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결과 2022.6월말 및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제로는 각각 128.9%, 92.3%***인데도 이를 145.7%, 128.0%로 보고하는 등
* 과소계상 금액 : (2022.6월말) 47.8억원, (2022.9월말) 137.7억원
** 과대계상 금액 : (2022.6월말) 51.6억원, (2022.9월말) 54.7억원
*** 2022.9월말 기준 오류 정정 후 지급여력비율은 92.3%로 감독기준(100%)을 하회
- 2022.4월∼11월말 기간 중 월별ㆍ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제118조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209조
ㅇ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 기 관
1.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4월∼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 하였고,
-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차감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결과 2022.6월말 및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제로는 각각 128.9%, 92.3%***인데도 이를 145.7%, 128.0%로 보고하는 등
* 과소계상 금액 : (2022.6월말) 47.8억원, (2022.9월말) 137.7억원
** 과대계상 금액 : (2022.6월말) 51.6억원, (2022.9월말) 54.7억원
*** 2022.9월말 기준 오류 정정 후 지급여력비율은 92.3%로 감독기준(100%)을 하회
- 2022.4월∼11월말 기간 중 월별ㆍ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제118조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209조
ㅇ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