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9호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70백만원, 과태료 1억39.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xx.x.xx. 차주 ♧♧♧에게 본인 및 ♥♥♥♥♥♥사(대표이사: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X건, xx.x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xx.x억원('xx.x월말 자기자본 xx,xxx억원의 0.xx%) 초과하였음

2.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 대출잔액이 0인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약정 만기시에 약정해지나 만기연장이 없는 경우 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하여 20xx.xx.xx.∼20xx.x.x. 기간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정상 차주 XX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XX건)하였음

3.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20xx.x.xx.~20xx.x.xx. 기간 중 XX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x.xxx%p, 최대 x.xxx%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 제7호,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38조의2, 40조 제4항 제1호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1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2조 제5항 제5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