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22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중소기업은행 : 과태료 9,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前 대리 ㅇㅇㅇ, 지점장 @@@, 및 ◈◈◈부 고경력직원 ■■■
: 조치생략*
* ㅇㅇㅇ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에 해당하나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20xx.x.xx. 면직)한 점을 감안
@@@, ■■■ : 견책에 해당하나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20xx.x.xx. 감봉 또는 정직)한 점을 감안
○ 중소기업은행 : 과태료 9,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前 대리 ㅇㅇㅇ, 지점장 @@@, 및 ◈◈◈부 고경력직원 ■■■
: 조치생략*
* ㅇㅇㅇ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에 해당하나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20xx.x.xx. 면직)한 점을 감안
@@@, ■■■ : 견책에 해당하나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20xx.x.xx. 감봉 또는 정직)한 점을 감안
이유
가. 지적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前 ♧♧♧지점 대리 ㅇㅇㅇ(20xx.x.xx. 퇴직)는 거래처(0명)의 통장 0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개인사업자)의 기업자유예금 통장, ◉◉◉(사고자의 부친)의 외화예금 통장 및 보통예금 통장을 보관하고 동 통장을 횡령†에 이용하였으며,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
†1) □□□의 기업자유예금 통장에서 20xx.x.xx.부터 20xx.x.xx.까지 0차례에 걸쳐 총 x.xx백만원을 무단 인출
2) 20xx.x.xx. ◈◈◈◈◈의 외화당발송금을 취소한 후 동 반환금(해외송금금액 xx,xxx.x 미달러, 전신료 xx천원)을 임의보관하고 있던 ◉◉◉(사고자의 부친)의 외화예금 통장 및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및 제6항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ㅇ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제46조(감독),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ㅇ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제46조(감독),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6조(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前 ♧♧♧지점 대리 ㅇㅇㅇ(20xx.x.xx. 퇴직)는 거래처(0명)의 통장 0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개인사업자)의 기업자유예금 통장, ◉◉◉(사고자의 부친)의 외화예금 통장 및 보통예금 통장을 보관하고 동 통장을 횡령†에 이용하였으며,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
†1) □□□의 기업자유예금 통장에서 20xx.x.xx.부터 20xx.x.xx.까지 0차례에 걸쳐 총 x.xx백만원을 무단 인출
2) 20xx.x.xx. ◈◈◈◈◈의 외화당발송금을 취소한 후 동 반환금(해외송금금액 xx,xxx.x 미달러, 전신료 xx천원)을 임의보관하고 있던 ◉◉◉(사고자의 부친)의 외화예금 통장 및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및 제6항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ㅇ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제46조(감독),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ㅇ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제46조(감독),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6조(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