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29호

○○○○○○㈜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 대해 과징금 646,400,000원 부과
ㅇ ㈜□□□□에 대해 과징금 724,3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9.3월~4월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9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1,061억원을 435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

ㅇ ㈜□□□□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9.4월~6월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5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978억원을 162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