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 331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14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 2022.4.14.∼2022.8.2. 기간 중 최대주주인 ◎◎◎◎◎◎◎◎◎◎◎◎◎ ◎◎◎◎에 5회에 걸쳐 최고 413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19.12.16.최대주주인 ◎◎◎◎◎◎◎◎◎◎◎◎◎ ◎◎◎◎의특수관계인 겸 대표이사 ▲▲▲에 대해 4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2019.4분기말 ~ 2020.4분기말 기간(총 5회)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제449조 제1항 제17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390조, <별표19의2>, <별표22>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 2022.4.14.∼2022.8.2. 기간 중 최대주주인 ◎◎◎◎◎◎◎◎◎◎◎◎◎ ◎◎◎◎에 5회에 걸쳐 최고 413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19.12.16.최대주주인 ◎◎◎◎◎◎◎◎◎◎◎◎◎ ◎◎◎◎의특수관계인 겸 대표이사 ▲▲▲에 대해 4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2019.4분기말 ~ 2020.4분기말 기간(총 5회)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제449조 제1항 제17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390조, <별표19의2>,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