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 332호

케이비자산운용㈜ 등 3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14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케이비자산운용㈜ ◎◎◎은 20xx.x.x. ~ 20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




② 케이비자산운용㈜ ◉◉◉은 20xx.x.xx.~ 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다수(3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

③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는 20xx.x.xx.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최대투자원금 : x백만원)

④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는 20xx.x.x.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최대투자원금 : x백만원)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