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38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71조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 되는데도

ㅇ 미래에셋증권㈜(△△△△팀)은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20◁◁.◁◁.◁◁.) 동 주식 중 ●●,●●●주(○.○○억원)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주식처분 규모 및 처분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실권주로 인수한 주식 중 일부만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결과를 기존 '중대’에서 '보통’으로 변경(과태료 40백만원→30백만원)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