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1호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거짓자료 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 「은행법」위반에 대하여 ㈜우리은행에 과태료 177,000,000원, 과징금 271,454,469원을 부과하고,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센터*, 오리역지점*,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조치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정지대상 업무 :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ㆍ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ㆍ수령은 제외)

□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센터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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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은행 13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
2)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센터를 포함한 우리은행 15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
3)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신규 지급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4)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 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ㆍ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ㆍ수령은 제외)

이유

가. 지적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5개 영업소는 2021.9.7.~2022.8.23. 기간 중 거주자인 ㈜○○ 등 5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미화 9,098,331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12개 영업소는 2021.4.12.~2022.6.14. 기간 중 ㈜○○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미화 538,220,969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 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3)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18개 영업소는 2018.1.1.~2022.6.30. 기간 중 대외지급ㆍ수령한 보관대상 서류 191,983건중 11,588건(6.0%)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2) 은행법 위반

(1)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 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 ㈜우리은행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ㅇ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前지점장 ▲▲▲은 2021.10.21.~2022.6.14. 기간 중 ㈜지케이트레이드 등 4개 업체의 송금거래(255건, 미화 329,468,264불)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여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하였고,

* 업체가 송금해야 할 금액(수입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 금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거래환율을 먼저 알려주면서 업체의 인보이스상 수입대금 및 수입물품 수량 등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여



ㅇ 2022.5.12.~2022.6.13. 기간 중 ㈜○○의 송금거래(13건, 미화 12,785,379불)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지원하였으며, 서부영업본부는 은평뉴타운지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前지점장 ▲▲▲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 상기 제재대상사실 관련 엄창용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대구지법 2022고단4066, 2023.1.11.)

ㅇ 이로인해 ㈜우리은행에서는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 342,253,643불(약 4천2백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하였음

(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2개 영업점은 □□□□(주)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3) 수정심의 사유

□ 위반행위의 양태ㆍ위반규모의 중대성 등의 관점에서「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기존 제재 선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만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제4항,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제4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제4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1항 제2호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은행법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