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3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및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12,000,000원 및 과징금 174,587,895원을 부과하고, 문정역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처분 조치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이유

가. 지적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부평구청지점 등 3개 영업소와 본점 외환사업부는 2021.1.18.~ 2021.12.9. 기간 중 거주자인 ○○○○○○ 등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미화 21,844,307불)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ㅇ ○○○○○○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ㅇ ㈜신한은행 문정역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2019.2.26.~2022.7.5. 기간 중 ◇◇◇◇ 등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미화 466,451,374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2)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ㅇ ㈜신한은행 화도금융센터는 2022.5.9.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