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43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및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12,000,000원 및 과징금 174,587,895원을 부과하고, 문정역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처분 조치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이유
가. 지적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부평구청지점 등 3개 영업소와 본점 외환사업부는 2021.1.18.~ 2021.12.9. 기간 중 거주자인 ○○○○○○ 등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미화 21,844,307불)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ㅇ ○○○○○○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ㅇ ㈜신한은행 문정역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2019.2.26.~2022.7.5. 기간 중 ◇◇◇◇ 등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미화 466,451,374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2)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ㅇ ㈜신한은행 화도금융센터는 2022.5.9.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1) 외국환거래법 위반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부평구청지점 등 3개 영업소와 본점 외환사업부는 2021.1.18.~ 2021.12.9. 기간 중 거주자인 ○○○○○○ 등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미화 21,844,307불)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ㅇ ○○○○○○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ㅇ ㈜신한은행 문정역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2019.2.26.~2022.7.5. 기간 중 ◇◇◇◇ 등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미화 466,451,374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2)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ㅇ ㈜신한은행 화도금융센터는 2022.5.9.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